환불규정
수강규정
수강신청 |
- 동구여성문화공간 일반교육강좌는 매월 개강 운영됩니다. - 정규강좌는 주 1~3회, 2~3개월 과정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법정 공휴일은 휴강합니다. - 각 강좌는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수강료는, 일반신용(체크)카드로 결재하거나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해 월중 중도 수강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중도 수강인 경우에도 수강료는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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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변경 및 취소 |
- 강좌취소 및 변경은 개강 전일(前日) 업무마감시간(17:00)까지 가능하며, 차학기 연기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 개강일 이후 취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개강 최소인원에 미달될 경우 강좌가 폐강될 수 있으며 개강 2일전까지 개강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 드리거나 다른 강좌로 변경해드립니다.(마감강좌 제외) - 외부체험강좌 및 요리강좌 등의 일부 강좌는 원활한 수업 준비를 위해 별도 고지된 취소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환불규정
동구여성문화공간 일반교육과정 수강료 등의 환불규정을 안내하오니 환불규정을 확인하시고
수강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좌 개강일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환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23조(학습비 반환기준) 등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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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법 제28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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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원활한 수업준비를 위해 재료비 환불은 강좌 개강 1일전까지 환불요청시에만 전액 환불, 이후 환불요청시 재료비 환불없음
- 교재의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비 환불
-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요청 당일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환불요청시 환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환불신청서 작성일이 1~15일에 속하면 해당월 20일, 16~31일에 속하면 다음월 10일까지 환불 처리되며, 환불계좌는 본인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 카드로 결재한 경우 카드수수료 공제 후 환불(단, 기관사유인 경우 전액 환불)
- 감면적용(수강료 30%)혜택은 수강 전 또는 수강 중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수강이 종료 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