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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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3 03:40본문
상속세 자녀 공제는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재산1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게끔 최저한도도 설정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새 얼굴, 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받은 만큼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 상속세 공제는 개별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단 방침인데요.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괄·기초공제 등을 폐지되고 자녀 1명당 기본공제 5억원,10억한도 내에서 배우자 전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배우자·자녀 2명10억씩 받으면.
현행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자녀 1명이10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가구와 자녀 5명이 50억원을10억원씩 나눠 받는 가구가 있다면 후자가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는 구조다.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해 왔으나 유산취득세 도입 시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적공제의 최저한을10억원으로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와 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
개별 특성을 고려한 인적 공제제도를 내놨다.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물적공제 등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상속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 공제 규모가 늘어나도록 했다.
배우자 공제(최저 5억원)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저10억원까지 적용한다.
기존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모두 인적 공제로 흡수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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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금지] 소유진쇼는 작년.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요구가 많았다”고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을 밝혔다.
배우자 상속세는 최소10억원까지 한 푼도 안 내도록 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지금은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가 5억원인데 이를 2배 높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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