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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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02-20 00:03본문
현재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용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비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비아파트만 등록 가능한데 올해 1월 기재부에서 이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때 관련 제도가.
정부는 현재비아파트에만 할 수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을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사업에 대한 개별 부담금 감면 △정비계획 입안요건 개선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 현재비아파트에만 허용된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비아파트만 허용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도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는 허용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운용하는 민간의 리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개발사업 확대, 유동성 지원을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 INT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빌라 등비아파트에만 허용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빌라 등비아파트에만 허용하던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비아파트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 지하화, 항만.
◀ INT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빌라 등비아파트에만 허용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현재비아파트에 허용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시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도.
정부는 미분양 매입과 함께 현재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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