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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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6 05:36본문
교총)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학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령 개정을 통한 구체화를 요구한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행위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
증거로 쓸 수 없다”라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피고인의행위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 등.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피고인의행위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모군에게 “진짜.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피고인의행위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이미 배달업체 동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였다.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집행유예 중에도 동물학대행위를 반복해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았다.
고양이 ‘명숙이’는학대로 인해 하악골절과 기립불능 장애를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행위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A씨는 당시 9세인.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행위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과 무관하게) 피고인의행위자체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로 대표되는 반교육적이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극단적인 선행학습은 그 자체로 심각한 아동학대행위"라면서 "반교육적인 아동학대행위근절을 위한 국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 가운데는 김누리 중앙대 독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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