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공동행동은 3월 12일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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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12 15:57본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월 12일 성명을 통해 “불법 논란이 여전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방통위가 이번엔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인 신동호를.
크다”며 “방통위가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E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방통위의 지침을 따랐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과징금은방통위의 지침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방통위의 행정지도도.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 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한 '알박기'"라면서 "공영방송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들은 내란 종식 및방통위정상화 이후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혁신당 의원 일동은 12일 성명을 내어 "'5인 합의제' 기구방통위에서 이진숙.
컨슈머워치는 "방통위는방통위대로 단통법을 안 따를 경우 무더기 과징금 부과에 형사고발까지 나선다"면서 "한마디로 이통3사는 같은 대한민국 정부 소속 2개 기관 사이에 끼어 양쪽으로 얻어맞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공정위와방통위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면충돌하는, 지극히.
공정위와방통위'엇박자 행정'에 사업자 혼란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이통3사는 "단통법 규제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방통위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그러자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전혀 담합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공정위원들은 통신3사의 합의가방통위의 행정지도에서 촉발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하지만 이 시장상황반은 어디까지나 단통법 준수를 위해방통위주도로 설립된 곳이다.
당시 이통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이통3사는 단통법 위반으로방통위로부터 제재 받은 횟수만 32회, 누적 과징금 부과액만 총 1464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에 공정위가 이런방통위의 규제를 따른 것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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