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수강료 면제 대상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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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3-02-13 15:43본문
안녕하세요 ^^
저희 기관은 수강료 면제는 없지만
감면적용 (수강료 30%)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적용(수강료 30%)혜택은 수강전 또는 수강중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수강이 종료 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적용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대구광역시 동구민으로서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사람
감면적용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평생교육바우처카드를 이용하시면
수강료 전액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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